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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가재141
비상한가재14121.06.17

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전세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을 하나도 못받았어요ㅠ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 집주인은 돈을 다빼돌린거같고... 가게하는것도 다른사람 명의로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절차도 알고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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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즉 , 집 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를 임대인 소유로 되돌린 뒤에,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과정에서 질문자분이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