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2021. 03. 06. 20:47

돌려주지않아서 다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제

경매로 들어갔는데

경매를 해도 받을수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ㅜㅜ

돈은 배우자한태 다 돌린것 같아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을 갖추었다면 경락인을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최대한 전세금 일부라도 배당받은 후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3. 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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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진행시 우선순위 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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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 즉 현재 집 등에 우선변제권 등의 행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시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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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임대인 처 명의로 돌려놓거나 은닉을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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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면, 배우자에게 빼돌린 돈을 되돌리는 방법 역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2021. 03. 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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