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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 계약한 전셋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계약만료는 되지않았고, 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문자로는 계약만료 의사를 보내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이 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확보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낙착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셋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질문자님보다 선행하는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우선 변제권을 고려하고 경매에 참가 신청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등의 확인을 거쳐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보증금의 전액이 경매 이후 가액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