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계약은 6개월남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현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는데 결국 강제경매가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계약 만기는 1월이여서 8-9월쯤에는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낼 예정입니다. 만기까지 경매가 안이루어지면 임차권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외에 무슨 조치를 해야할까요?
지금 집에 건물에는 다른세입자 외에 저보다 우선인 근저당은 없는데 토지에는 근저당이 있습니다.
경매정보에는 토지 건물 둘다 있긴한데 만약 낙찰된다면 토지에 있는 근저당에서 먼저 떼가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이랑 별개로 봐야할까요?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한 경매까지 함께 신청할 수는 있으나 토지에 대한 낙찰대금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될지 예상하시면 배당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