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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랑우탄247
중기청 80% 대출과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진행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걸어야하는거 같은데
이 상황에소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기위해 무엇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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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내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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