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중기청 80% 대출과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진행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걸어야하는거 같은데

이 상황에소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기위해 무엇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내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