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중기청 80% 대출과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진행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걸어야하는거 같은데
이 상황에소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기위해 무엇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중기청 80% 대출과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진행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걸어야하는거 같은데
이 상황에소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기위해 무엇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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