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개시 후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의미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권리배당 신고후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정상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경매에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것에 실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너무 억울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은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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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권리배당 신고후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정상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경매에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것에 실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너무 억울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은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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