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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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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 처리중 질문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지금 고통을 겪고있는데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신청/지급명령 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Q.지금 처리중인데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Q.그리고 접수번호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

Q.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해야할게 배당요구신청밖에 없을까요 ?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 만료는 아니고 중도퇴실의사를 밝혀 임차권까지 건상태이긴합니다.

Q.이따 다시 거주하지않겠다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나요 ?

ps. 아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취하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금 이의신청기간인데 놔두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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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나 경매기일 지정 등 경매 진행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접수번호로 경매 진행상황은 조회가능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배당요구로도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지급명령은 이미 결정되어 송달되었다면 혹여 다른 임차인의 소송이 취하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그대로 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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