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사기를당한 상태인데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했고 피해자신청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건물이 다른임차인이 2024.08월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잡히게되었는데 그 후로 경매가 아직 이루어진게 없고 추가로 두명이나 더 임차권이 등기된상태입니다
현집운 융자가 근저당권은 잡혀있지 않는데... 경매가 넘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경매를 하게끔 할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매가이루어지지않으면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이 전혀 안나올거같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