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사기를당한 상태인데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했고 피해자신청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건물이 다른임차인이 2024.08월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잡히게되었는데 그 후로 경매가 아직 이루어진게 없고 추가로 두명이나 더 임차권이 등기된상태입니다
현집운 융자가 근저당권은 잡혀있지 않는데... 경매가 넘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경매를 하게끔 할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매가이루어지지않으면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이 전혀 안나올거같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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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매가 이루어지려면 채권자인 임차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경매가 자동 진행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가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들이 협력해 공동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하여 실행권이 있는 자, 예컨대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지급명령 등 판결의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그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여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