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 처리중 질문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지금 고통을 겪고있는데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신청/지급명령 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해야할게 배당요구신청밖에 없을까요 ?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 만료는 아니고 중도퇴실의사를 밝혀 임차권까지 건상태이긴합니다.
이따 다시 거주하지않겠다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나요 ?
ps. 아 그리고 지급명령은 소취하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지금 이의신청기간인데 놔두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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