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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공부하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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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건물, 월세로 놓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고 작년 4월 퇴거하려했으나

집주인의 유동성 부족(혹은 사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 놓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경매는 2회 유찰되어 3회에서 세입자들의 경매유예요청에 의해 중지된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 등기는 완료한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소송은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로인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재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있지 않아 쌩돈만 날아가는 상황이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세집을 월세 주는걸 전대차라고 한다는데, 이 경우 집주인과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대차를 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다만 집주인은 제게 보증금 지급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을 단기로라도 저렴하게 월세를 주면 제 대출이자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 생각하고있는데, 따로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기에 계약 해지가 문제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전대차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확인하는 경우 무단 전대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월세)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