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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그늘나비166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받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집이 저의 확정일자 이후 다른 회사로부터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제가 경매를 할 경우 그 가압류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와 무관한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보다 후순위 가압류라면 경매절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것을 별개로 하고 등기에서는 삭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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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이후의 가압류 건이라면 해당 가압류 순위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서 대항력을 가지므로 경매 신청시 본인이 먼저 경매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