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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친밀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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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 구매시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경매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해당 집에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대출이 있는 상태고,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낙찰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되게 될텐데. 이 경우 이 집에 딸린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점유개정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혹여나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를 친인척이 재매수 하여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집에 설정된 모든 담보권을 소멸합니다. 따라서 집에 근저당이 있었다면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로 새로운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남은 대출금 채무가 있다면 무담보 상태로 채무자가 남은 부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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