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럭셔리한듀공75
럭셔리한듀공7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경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피해자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선순위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요구 접수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호실은 구청에서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설정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조세채권 안분 및 경매 유예/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로 접수를 해야 될까요?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될까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인가요? 아니면 경매개시 시작 전까지 제출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세채권 안분 및 경매 유예/정지 신청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공고하며, 보통 경매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됩니다.

    경매 유예/정지 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경매 유예/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제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