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전세사기, 경매 넘어갔을때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빌라 전세로 올해 8월 말 계약 만기입니다.
작년 12월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 받고 배당요구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어서 은행에 연장가능한지 물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서 어제 결정났습니다.
이제 경매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소송도 진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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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어서 은행에 연장가능한지 물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서 어제 결정났습니다.
이제 경매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소송도 진행예정입니다..
==> 우선적으로 경매 사건은 낙찰자가 결정될 때 까지 기다리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임대차등기까지 마친상태로 더이상 추가적으로 해야할것은 없어보입니다. 민형사상 소송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