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나가서 배당요구했는데 만료일전에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이 경매로 나와서 배당요구를 한 세입자입니다.
1월달이 계약만료라서 대출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걸고 싶은데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등기를 걸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연장안하겠다고 했고 요번달에 집주인과 추가로 통화했습니다. 만료일까지 보증금은 힘들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니 당연히 안되겠구나 짐작은 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라도 걸어놓으라 했어서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걸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할 때 배당요구를 했으니 당장 계약해지라는 의사표현을 안했기에 이걸로 임차권등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녹취록(만료일전이지만 만료일에 보증금반환하기 힘들다는 내용) + 배당요구 접수증
만료일에 해도 되긴하지만 계속 신경쓰여서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서요.. 신청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등록세나 등록면허세 지출하고 서류도 준비한 상태라서 제출누르고 송달료만 내면 되는 상태인데 어차피 계약해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지않았는데 송달료라도 아끼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만으로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현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녹취록 및 배당요구 접수증의 역할
녹취록에서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이는 계약해지 의사표시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 시점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송달료 낭비 방지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차권등기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