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경매관련 전세금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늘 살고있었던사람입니다.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집주인과 썼는데

제가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제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매 통지로 전세금을 잃을까 봐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경매 절차를 통해서는 보증금을 배당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부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낙찰자에게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없으므로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순위가 제일 끝으로 밀리게 됩니다.

    2.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

    해당 오피스텔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계약 당사자인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빚만 많고 다른 재산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해진 규칙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매 배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가압류 및 지급명령 등 개인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서둘러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 배당 절차에 일반 채권자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되지 않으며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권리자가 모두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배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배당을 받으시려면 해당 경매가 진행중인 법원으로 배당요구는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