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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타킨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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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현재 오피스텔 강제경매 중인데 경매 취소될 경우 전세 세입자 구할수 있나요?? + 뒤에 세입자 구하면서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저는 보증보험이 가입 안되어있고 오피스텔 담보가 아닌 임대인 개인 신용대출 상환문제로 인해 저축은행측에서 임대인명의인 오피스텔에 강제경매가 들어온상황인데요.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역전세 물건이라 법원에서는 무잉여의 원칙에 따라 취소될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제경매가 취소되고 이후 제가 계약 만기 시 뒤에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

  1. 즉 경매가 취소되면 임대인에게 신용대출을 못 받은 저축은행이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 세입자를 못받게 막을 수 있다던지 (매도하는것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전세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1. 또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서 제가 보증금이 1억3천5백이고 최근에 같은 타입의 매물이 보증보험 1억3천에 전세가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500만원은 손해보더라도 1억3천까지는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아는 동생 구제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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