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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말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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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오피스텔 경매일 때 경우임

집주인이 은행 채무를 갚지 않아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보증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 가액이 소액이라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남은 전세 보증금은 그 물건의 낙찰자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서 반 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선순위로 은행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은 겁니다. 이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에

게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되는 권리가, 본인의 임대차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경우라면,

    결국 낙찰자에게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