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가 유찰되어 배당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뢰인께서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셀프 낙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만으로는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당 후 남은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별도 소송을 통해 추심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