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 경매 넘어갔어요 지금은 계약만료되었는데 전세금 못받았구요

경매는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바로 못준다는데 임차권 등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되나요...

이런 사례 전세금 돌려받으신 분 계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가 유찰되어 배당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뢰인께서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셀프 낙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만으로는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당 후 남은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별도 소송을 통해 추심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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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배당요구를 하신 상황이라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서 추후 낙찰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가시려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