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금 1억 6천으로 올해 7월 30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대출금을 못갚고 있다며 며칠 전 은행측으로부터 경매 진행될거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세보증금도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직 만기일도 남았을뿐더러 경매가 시작 됐다는 통보도 오지 않은 상태라 소송을 시작할수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등기부 확인 결과 다가구주택건물 근저당 16억이 선순위로 잡혀 있고 건물 시세는 23~25억 가량 되지만 20가구 가량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배당금은 거의 못받을거 같습니다
조금 기대를 가져 볼만 한건 다른 세대 보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빠르다는 건데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세에서 유찰로 낙찰가가 감소하는 점,
타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현재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매 진행 이후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