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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지급시 매매계약 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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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약금 용어에 ‘가(임시)’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쉽게 해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해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매수인)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매도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법원은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반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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