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가결정일 전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여 채권을 받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생 진행중입니다. 회생은 25년 7월경 신청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이 있으며 원래는 A라는 채권사에서 제 보증금은 가압류가 되어있던상태였습니다
B 채권은 보증금 담보 대출이며 별제권으로 별도 납부가 아닌 회생 채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B채권사는 저한테 돈을 못받을꺼같으니 26년 2월경 집주인을 상대로 B 채권사는 소송을 진행하여 별도로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가압류가 들어오고 하면 중지명령신청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이거는 저한테 온것이 아니라서 막진못하였네요...
26년 3월에 개시결정이 나고 5월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채권사는 변제계획안이 수정된것을 작성하지않고 저 또한 확정된 채권 그대로 납부하고있었다가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A 채권사에게 가압류된 제 보증금을 B채권사에게 보증금 담보 대출의 금액을 납부했다고합니다. 금액 수정은 인가결정이 나고 8월경에 B채권사가 했습니다.
회생에서는 변제금액 수정없이 그냥 납부하라고합니다..
B채권사는 개시결정이 나기전에 집주인에게 정당한 소송을 해서 받아낸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도 진행해야하는거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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