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일 전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여 채권을 받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생 진행중입니다. 회생은 25년 7월경 신청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이 있으며 원래는 A라는 채권사에서 제 보증금은 가압류가 되어있던상태였습니다

B 채권은 보증금 담보 대출이며 별제권으로 별도 납부가 아닌 회생 채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B채권사는 저한테 돈을 못받을꺼같으니 26년 2월경 집주인을 상대로 B 채권사는 소송을 진행하여 별도로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가압류가 들어오고 하면 중지명령신청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이거는 저한테 온것이 아니라서 막진못하였네요...

26년 3월에 개시결정이 나고 5월에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채권사는 변제계획안이 수정된것을 작성하지않고 저 또한 확정된 채권 그대로 납부하고있었다가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A 채권사에게 가압류된 제 보증금을 B채권사에게 보증금 담보 대출의 금액을 납부했다고합니다. 금액 수정은 인가결정이 나고 8월경에 B채권사가 했습니다.

회생에서는 변제금액 수정없이 그냥 납부하라고합니다..

B채권사는 개시결정이 나기전에 집주인에게 정당한 소송을 해서 받아낸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도 진행해야하는거아닌가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B채권사의 추심은 인가 결정 전 집주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 회생 절차와 별개로 적법하게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변제를 완료받았다면, 회생 절차상의 변제계획안에는 해당 채권이 소멸했음을 반영하여 채권자 목록 수정 및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변제금액 수정 없이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실제 변제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 납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제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집주인을 통해 적법한 소송 절차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B채권사에 과다 납부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 법원의 변제금 수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