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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페리카나167
힘찬페리카나167

개인회생 중입니다. 담보채권 문제에 때문에 돌아버릴거 갔네요.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변제금은 매달 납부하고 있는상황이고요.

문제는 담보채권때문인데요.

제가 임차인에준 전세보증금 7천만원에 대해 각 1천만원씩 6개업체에 총 6천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데요.

최종인가결정시 그중 두개업체에 대해서만 별제권으로 인정되어서 변제계획상 6천의 담보대출중 2천은 별제권으로 빠졌고

남은 4천중 3천만원을 5월달까지 법원에 일시 납부하라고 정해졌는데요.

문제는 별제권으로 인정받지못한 업체에서 해당내용을 인정할수없고 전세계약 만료시 돈을입금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고 집주인은 저한테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있고요.

전 집주인에게 돈을받아야 법원에 3천만원 일시납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변제계획서를 집주인에게 보여줬는데도 양측의견이 상반된다며 돈을 못주겠다네요.

이런상황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방을 빼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별제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가 있을 여지가 높고 이에 대해서 회생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여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