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채와 회생 및 상속 관련 문의(상속 빚에 관한 법률적 해결 방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농협에 남은 빛이 4천정도이고

사망보험금이 2천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파산이나 그런 것을 생전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남은 빚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생긴 4천만원의 빚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이 빚에 대해 회생이나 다른 법적인 해결책을 방안' 출구가 있을지 고민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보험금 등)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크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상속포기 등을 통해 상속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