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에서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는 정도인데 최근에 어머님이 빚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걸 보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1) 어머님이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저 포함 자식들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질문2)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만 가능한건지 혹은 살아계실 때에도 상관없이 미리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사후 한달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보니
돌아가시더라도 곧바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만약 이 한달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못하면 꼼짝없이
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4) 지금 바로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지,(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원 등등)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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