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11.25

재산포기 후 부모님 부양의무에 관해서

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금과 아파트정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인과 지인 동생은 어머니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전부를 포기각서를 쓰고 어머님을 전부 드릴려고하는상황인데요

그러던 중 재산 포기와는 별개로 나중에 부양의무를 져서 어머니를 책임져야 할수도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동생과 같이 재산 포기를 하지만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미 어느정도 남은 재산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보이는 상황에,

재산포기를 하고도 동생 대신 부양의무는 지게 될 수 있다는 말에 재산포기를 취소할까 고민중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책임을 안 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게 안된다면 그냥 재산분배 받고 부양하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은 포기하시되 어머니, 동생과 사이에 추후 있을 부양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