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재산을 호적에 올라온 배다른 형제가 권리주장을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0. 02. 26. 12:18

아버지의 친자이며

아버지는 이미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식들간에 n분에 1로하여 지급하고 서류를 받아서 어머니가 생활 하실수 있도록

어머니명의로 집을 돌려놓은 상태인데요

배다른 형제 한명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더이상 이집에관해서 권리주장을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았지만

또 권리주장을 할수있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한방법은 여러가지이나 전부 여의치가 않아서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문의해봅니다

1.증여/상속: 저(1가구주택자)와 친누나(임대사업자)는 현 집이 재개발 추진중이라서 약 1~2년후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나올것으로 예상되어서 현 집을 정리하여 다시 어머니가 지내실집을

구할때 손해가 너무많이나올것같습니다

2.친생자 부존재관계의소: 법무사 문의결과 이미 호적에 올라온지 너무오래되어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합니다

유전자 검사까지만 해놓은 상태이지만 100%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진행하다가 그쪽에서 하도 부정적으로 나와고 언쟁이 심해져서........)

@ 문제의의 요지: 저와 친누나는 현 어머니 집을 가지려는것이 아니라 혹시나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갑자기 잘못되시거나 하면 또 아버지때와 같이 배다른 형제에게 나눠줘야하는 부담이있고

현재 재개발 추진중이라 추후 배다른형제에게 상당한 금액이 돌아갈것을 방지하고자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유서같은걸 작성하셔서 변호사에게 공증같은것을 받으면 추후 배다른 형제에게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추후 배다른 형제에게 분배를 해주지않을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한번 지급하였고 현 어머니는 친모도 아니고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서류문제로 돈을주고 서류를

받으며 생전 한번본 남이기에 더이상 분배하지않고싶습니다

어머니가 그집에서 지내시다가 추후에 배다른 형제에게 분배하지 않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지되는한 배다른 형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2. 27.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