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법률자문받고싶습니다 이런경우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가 어릴때이혼하셨는데
아버지께서친권양육권도 다포기하셨고
엄마와같이살던 집도 본인이 마음대로 팔아버리시고
양육비나 돈한푼못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론 지금 재산이어느정도있다고
하는데 따로낳은아들도있고 번호도주소도
알수없습니다 상속문제는어떻게되며
저나 어머니가보상받을방법은없을까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고

    상속은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 자녀인 질문자님과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이복형제가 있다면 재혼배우자 및 이복형제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