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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진실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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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랑은 몇년 전에 이혼하신 상태였고 어머니난 친권포기를 하고 다른분과 혼인신고를 해서 살고계시고, 아버지랑 저랑 미성년자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친권신청을 다시 해서 동생의 특별대리인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법무사보다 변호사와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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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과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법원에서 친권회복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권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 회복이 아닌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특별대리인 필요성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친권자로 복귀해도 본인도 상속인일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가정법원이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야만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3. 절차와 방식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 개시 사실,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이해충돌 사유,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자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 친족이나 변호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선임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법적 이해관계 검토가 필요해, 단순 등기나 신고 업무 중심의 법무사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4. 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속인 범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