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잘라 제출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맥락과 대화 전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일부 발췌만으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방어를 위해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증거 판단 방식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나, 진정성립과 증명력 모두 따로 검토됩니다. 특히 일부 발췌된 녹음은 원본 여부, 편집 가능성,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만 떼어내어 제출되면, 상대방이 원본을 제출하거나 전체 대화를 공개해 반박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악의적 발췌의 한계농담이나 상호간 대화라는 맥락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성적인 표현만 떼어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호응 여부가 확인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이나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전체 대화 맥락을 보지 않고 특정 단어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대응 방안따라서 원본 녹음 파일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발췌해 제출하더라도, 원본을 제출하면 조작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괜히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만 잘 관리하시면 방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정리하면, 일부만 잘라서 고소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원본 녹음이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보관만 잘하시면 됩니다.
Q.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미성년자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적 글과 함께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계정을 이미 삭제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가 많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부모님 통보 여부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분이 가벼워집니다.수사 및 처리 가능성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인지, 단순 협박 목적으로 연락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으나, 계정 삭제, 게시물 삭제, 반성 태도 등이 선처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불송치(혐의 없음),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법(1) 혹시라도 또 연락이 온다면 추가 대응하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2) 경찰 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면 반성문을 준비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세요.(3) 소년사건으로 종결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처분 기록도 성인이 되면 일정 기간 후 말소됩니다.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모님 동석은 불가피하나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보이면 사건은 가볍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의 요구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내사종결이나 선도조건부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빌미로 계속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 여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기통신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훈방, 선도 프로그램 이수 같은 방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미성년자의 절차만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며,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원칙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부 송치(가정법원)로 가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단, 고의적·반복적 행위가 확인되면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 가능성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협박·공갈 행위로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합의했다고 해놓고 계속 돈을 요구한 부분은 갈취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알리고, 필요하다면 역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1)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세요.(2) 부모님과 상의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3) 미성년자인 만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면 내사종결이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4) 상대방이 계속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공갈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니 성급히 추가 금전을 주지 마십시오.정리하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초범이라면 실형이나 중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모님께 반드시 알리고 증거를 보존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