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분이 사진 달라고 하길래 성기 사진 이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합의 안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린 후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쪽에선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전 있는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합의금 전달 후 끝난거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합의금에 10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 없다고 했더니 1시간 준다고 친구나 부모님께 빌려서라도 지불하라고 하시길래 급하게 친구들한테 조금씩 빌린 돈으로 다시 합의금 전달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합의금 전달하기 전에 확실하게 끝인거 맞냐고 물어서 그렇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추가 합의금까지 지불하였는데도 통매음 고소를 빌미 삼아 남은 합의금 지불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길래 제가 이미 그쪽에서 요구한 합의금에 추가합의금까지 지불하였다. 나에겐 더이상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시길래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고소를 빌미 삼아 합의금 요구한 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저를 랜덤채팅에서 차단했지만 다른 앱을 통하여 다시 연락해서 서로 고소 물릴지 아님 정식 절차 밟을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합의금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나중에 조사 받을 때 뵙자고 말씀 드린 후 대화가 멈췄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통매음이 성립되는지와 미성년자가 피의자일 경우의 고소 진행 절차(경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등),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의 요구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내사종결이나 선도조건부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빌미로 계속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기통신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훈방, 선도 프로그램 이수 같은 방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미성년자의 절차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며,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원칙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부 송치(가정법원)로 가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단, 고의적·반복적 행위가 확인되면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 가능성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협박·공갈 행위로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합의했다고 해놓고 계속 돈을 요구한 부분은 갈취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알리고, 필요하다면 역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1)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2) 부모님과 상의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3) 미성년자인 만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면 내사종결이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4) 상대방이 계속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공갈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니 성급히 추가 금전을 주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초범이라면 실형이나 중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모님께 반드시 알리고 증거를 보존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점에 비추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상대방은 전형적인 합의금을 노리고 질문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부득이 경찰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상대방이 공갈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소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부분은 통매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시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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