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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192
하얀소19222.08.18

재산상속을 위한사전조치를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로 있던 명의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모두 해 두었습니다.

형제로는 장남인 저와 차남이 남동생 둘만 있으며 둘 합의하 명의를 어머니로 해 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추후 자식들이 재산으로 싸우는게 싫으시다며 사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돌아가시고 난뒤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형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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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유언으로 상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남겨두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 사후 상속인들인 자녀가 다툴수 있는 부분은 유류분권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각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범위내에서의 재산은 나누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배분한다면, 사후에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두 아드님들 사이에 재산 분배에 관해서

    합의가 되어 있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생전에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방법,

    유언장을 작성하여 돌아가시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되게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형제분이 절반씩 나누는 경우라면

    유언없이 돌아가시더라도 절반씩 상속이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추후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인들(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의뢰인와 남동생)이 가장 먼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협의가 어렵거나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전 증여 또는 유언공증을 해 두신다면 추후 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