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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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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받았고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가압류는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지금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가집행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서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후 집행 가능한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에추심금지급청구를 하시면 집행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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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문 작성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합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은 있습니다.우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의 사건번호가 있다면 기재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인지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합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달라집니다.민사는 별도로 하고 형사부분만 합의를 할 경우는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민사까지 포함해서 합의할 경우는합의이후 민,형사상으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합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포함됩니다.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는데보통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킵니다.그 외에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할지 등합의금 지급에 관해서 기재하고양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 외에도 합의 내용에 따라서추가적인 사항들이 기재될수도 있는데 이는 합의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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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다 뺐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도로 고의로 침입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는 성적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성적목적이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이 전후 정황에 의해서 인정될만한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들어가자마자 잘못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은 실수에 의해서 잘못 들어간 것임을 인정할만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나온 시간 차이의 간격, 화장실의 남녀구분 표시나 입구의 구조상 쉽게 혼동할 여지가 있는지그 외에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그 과정에서 특별히 마주친 사람이 없었거나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없었다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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