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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실에서 항상 범죄는 법을 앞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헌법이나 국가기관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이사회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지만사회나 국가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사회의 변화에 비해 법의 변화는 느린편입니다.법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립니다.특히 범죄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기존의 법률로는 이를 규제하기 어렵거나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발생되기 마련입니다.그런 경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절차를 거쳐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게 되므로법이 느릴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들에 대해서사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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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심 피해자가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은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피해 변제 약속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피해자 분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항소심 단계에서도 고소취하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 제출 등은 가능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이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판단해주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입니다.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형사판결시에 민사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에 의해야 할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 주는 의미가 있을뿐배상명령 결정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은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이고범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배상명령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에 기해서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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