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의 내용 가운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판단한 결과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범죄 인정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