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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기소유예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혐의는 범죄연루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기소유예도 그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님 범죄연루 사실을 밝힐 동기나 증거가 없어 내리는 절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의 내용 가운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판단한 결과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범죄 인정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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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나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할 정도는 아니라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처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사실상 유죄와 같은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이고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