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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받았고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가압류는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지금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가집행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서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후 집행 가능한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에추심금지급청구를 하시면 집행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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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문 작성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합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은 있습니다.우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의 사건번호가 있다면 기재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인지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합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달라집니다.민사는 별도로 하고 형사부분만 합의를 할 경우는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민사까지 포함해서 합의할 경우는합의이후 민,형사상으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합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포함됩니다.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는데보통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킵니다.그 외에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할지 등합의금 지급에 관해서 기재하고양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 외에도 합의 내용에 따라서추가적인 사항들이 기재될수도 있는데 이는 합의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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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다 뺐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도로 고의로 침입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는 성적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성적목적이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이 전후 정황에 의해서 인정될만한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들어가자마자 잘못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은 실수에 의해서 잘못 들어간 것임을 인정할만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나온 시간 차이의 간격, 화장실의 남녀구분 표시나 입구의 구조상 쉽게 혼동할 여지가 있는지그 외에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그 과정에서 특별히 마주친 사람이 없었거나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없었다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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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전입신고없이 주소지를 옮겨다니고 있고현재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겨다니고 있을경우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기 어려울수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해야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나을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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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 본처와의 재산 상속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 하더라도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인정될수 있고법적으로 직계존속으로서 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혼외자로서 친아버지의 자녀로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인지청구 등 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인지 등으로 통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혼외자라도 친자녀이므로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일하게상속을 받을수 있고, 법정 상속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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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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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인정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될수 있고,기소가 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고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수 있는 증거들은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확보해야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다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서로간에 진술 내용이 다르다면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판단할수도 있고필요시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그 신빙성 판단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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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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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점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현행법상 친족은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니다.혈족은 말 그대로 피가 섞여있는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며직계혈족,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인척은 혼인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로현행법상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과거와 달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돈의 경우 과거에는 인척 범위에 포함되었으나현재는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촌수는 부부사이는 0촌이며, 부모사이가 1촌으로 계산하고형제자매나 사촌 등 방계혈족의 경우공통되는 직계존속까지의 각각의 촌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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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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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의미하며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날인 피상속인의 사망일과는 다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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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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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과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강제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징역은 수감자를 교도소 가두어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금고는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입니다.징역은 상대적으로 중한범죄에 대한 형벌이고금고는 과실범이나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즉, 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실제로는 금고형을 집행중인 수감자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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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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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촌수로 따지자면 3촌에 해당하긴 합니다.다만, 현재 우리 민법상 인척은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여 현행 민법상의 인척은 아니며 친족의 범위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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