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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됩니다.우선 본인이 상속포기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게되면본인의 상속인 자격은 상실되기에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등과 같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면상속포기한 한명은 상속인 자격이 상실되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1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될 경우는상속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예를들어 사망하신 분의 자녀분들 가운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상속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되지만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사망하신 분의 손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본인의 상속포기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상속포기한 본인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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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검사의 처분 결과 중 하나로이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검사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가벼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하고일반적인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즉,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상태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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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와 선고유예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수 있지만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무죄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범죄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선고유예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실제로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범죄 없이 지나게 되면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면소는 소송에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하는 형식적 재판의 일종입니다.결과적으로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된 경우라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무죄판결과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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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할때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지만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검사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기에 일반적으로 중하게 구형을 합니다.그래서 판사가 실제 선고하는 형은 구형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검사의 구형 범위에서 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검사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구형은 수사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형도 내부적으로 정해두는데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구형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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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경우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과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입니다.형사상 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해당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상 절차로 진행할수 있습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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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경우다른 자녀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분을 상대로유류분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최소한인 유류분을 상속받지못한 경우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자녀분들의 경우 본래의 법정상속비율의 절반이 유류분에 해당되므로최소한 그정도는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간단히 상속재산이 100 이라고 하고 1순위 상속인이 자녀들 2명이 전부라면 본래 자녀 1명이 상속받을 상속분은 50입니다.그런데 유언으로 그 자녀들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경우상속받지 못한 자녀분은 본래 자신의 상속분인 50의 절반인 25 만큼을상속받은 다른 자녀분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유류분산정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등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하므로 사건에 마다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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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은 선고 시간 이후 언제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은 뒤 판결문이 전자소송에서 송달처리 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보통은 판결 선고일 당일 저녁이나 그 다음날 정도면 판결문이 송달처리되어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며칠씩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면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원고승', '원고패', '원고일부승' 이런 식으로간단한 결과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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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시에 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을때대등액에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흔히 퉁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상계에서 상계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 가운데상계하는 당사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 반대 당사자가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즉, 자동채권은 상계하려는 당사자가 받는 입장인 채권을 말합니다.그런데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을 경우상대방은 자동채권 행사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을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기회를 상실시키기에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때B는 매매대금 지급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와 등기이전의 동시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이때 B가 A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할때A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를 하게 되면B는 부동산 인도와 등기이전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그런 경우는 상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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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존속살인죄는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인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존속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형의 하한이 5년, 7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법에 정해둔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경우와 7년인 경우단순히 2년 정도의 차이로 보이지만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재판에서 다른 법정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 있고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일반 살인죄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형기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 되는데존속살인죄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형기의 하한지 징역 3년 6개월이 됩니다.그런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때 집행유예가 가능하여존속살인죄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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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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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받은 후 답변 연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곧바로 선고되거나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가급적 3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이라서30일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다만, 가급적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므로만약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청구 기각을 원하며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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