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여부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재판에서 모든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고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진술한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어
증거로 제출되는데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수사기관을 한번 거쳐서
문서화 된 내용이기에
본래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시의 태도, 어투 등을 온전히 담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판정에서 판사가 직접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술내용을 직접 듣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에 의존할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과거 그러한 관행과 폐해가 있어왔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판정에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집중시켜서
판사가 이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공판중심주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