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일에는 원칙적으로는 녹음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녹음할 수 없고 만약 녹음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