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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불법 녹음이 된 자료는 법정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나요?

녹음된 자료를 들었을 때 실제 사실을 확인해도 마냥 그 자료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안해주잖아요. 그렇게 불법 녹음이 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재판에 정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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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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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고 하시는 그 '불법'이 어떤 내용의 불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라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 증거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에서는 설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위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