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언제인가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혹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10조 2는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전문증거는 제출될 수
없다는 전문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14조의 요건 중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대법원에서 상당히 좁게 해석합니다. 핵심은 **증인이 ‘객관적으로·현실적으로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제314조에서 인정되는 사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사망
– 질병이나 중대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진술 불가능
– 소재 불명, 장기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소환·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 증인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는 때
즉, 증인이 법정에 설 수 없거나, 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와의 관계
–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근거한 정당한 증언거부권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증언거부권은 “진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법률상 허용된 선택적 거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당한 증언거부 → 제314조 적용 불가가 원칙입니다.
3.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부당한 증언거부)를 한 경우
– 부당한 거부 역시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증인은 실제로 진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조치를 통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도 일관되게 “부당한 증언거부는 314조 적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증언거부가 ‘기피 또는 비협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다수)
4. 정리
– 314조가 적용되는 상황: 물리적·법률적·현실적으로 진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적용되지 않는 상황:
• 정당한 증언거부
• 부당한 증언거부
• 소환했으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강제수단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외)
전반적으로 법원은 제314조 적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망·중병·소재불명” 정도일 때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