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언제인가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혹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10조 2는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전문증거는 제출될 수
없다는 전문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14조의 요건 중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대법원에서 상당히 좁게 해석합니다. 핵심은 **증인이 ‘객관적으로·현실적으로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제314조에서 인정되는 사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사망
– 질병이나 중대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진술 불가능
– 소재 불명, 장기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소환·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 증인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는 때
즉, 증인이 법정에 설 수 없거나, 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와의 관계
–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근거한 정당한 증언거부권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증언거부권은 “진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법률상 허용된 선택적 거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당한 증언거부 → 제314조 적용 불가가 원칙입니다.
3.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부당한 증언거부)를 한 경우
– 부당한 거부 역시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증인은 실제로 진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조치를 통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도 일관되게 “부당한 증언거부는 314조 적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증언거부가 ‘기피 또는 비협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다수)
4. 정리
– 314조가 적용되는 상황: 물리적·법률적·현실적으로 진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적용되지 않는 상황:
• 정당한 증언거부
• 부당한 증언거부
• 소환했으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강제수단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외)
전반적으로 법원은 제314조 적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망·중병·소재불명” 정도일 때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