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청구한 참고인이 증인신문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나요?

법원에 청구한 중요한 참고인이 증인신문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증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증인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로 증인을 구인하여서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