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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항고인으로서 참고인 출석 요구받았는데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석 요구에 강제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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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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