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형사재판 영상을 시청하는데, 증인이 어떨 때는 답변을 잘 하다가 가끔씩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꼭 증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만약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을 닫고 있거나 출석하지 않는다면 증인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의무 위반 시의 처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이며,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인정됩니다.
첫째, 자기부죄 거부권입니다. 이는 증언 내용이 증인 자신에게 형사소추(기소)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게 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일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증언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게 되거나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 친족관계 등 거부권입니다. 증언 내용이 증인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들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일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보다는 가까운 친족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의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직무상 비밀 거부권도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증인은 증언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증언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법정에 인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감치(監置)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과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증언)했다면 이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사유는
자기나 친족 등이 처벌받을 만한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기나 친족 등의 범죄혐의를 증인으로서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 외에 업무상 알게된 비밀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을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증인이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위와 같은 경우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가 정당한 증언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것도 증언거부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자기 또는 일정한 친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외의 사유, 예를 들어 불리하거나 말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정당한 증언거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언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나 구인·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증언으로 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친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의 연장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반면 단순히 피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증언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원에서 증언거부 의사를 밝힐 때는 “증언으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사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증언거부권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언을 강제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증언거부죄(형사소송법상 법정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감치명령으로 즉시 구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인이 법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과태료·감치·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피고인인 경우, 법원에서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은 뒤 행사하면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