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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심문에 증언을 거부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과태료처분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