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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변론조서에 기록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변론조서라는게 있던데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을때 하는 조서와는 달리 법정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기재되는 거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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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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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조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변론조서에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변호사나 당사자, 재판장의 소송 지휘 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출석, 준비서면의 진술 등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주요한 사항은 변론의 내용으로 화해, 자백, 청구의 포기/인락, 소 취하, 증인 선서 진술, 검증 결과,

    특별히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재판의 선고

    등의 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서면 진술 및 판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조서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