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심판 신청후 이혼한 전처의 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형이 2026년 6월 5일 사망했고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현재 형의 유일한 형제인 제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성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전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고, 현재 아들들은 전처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형의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들 2명에게 형의 채무가 넘어가거나 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아들 2명을 제 상속포기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들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아들들의 동의나 인감증명서 없이 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형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