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 신청후 이혼한 전처의 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형이 2026년 6월 5일 사망했고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현재 형의 유일한 형제인 제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성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전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고, 현재 아들들은 전처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형의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들 2명에게 형의 채무가 넘어가거나 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아들 2명을 제 상속포기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들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아들들의 동의나 인감증명서 없이 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형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인 범위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자녀분들은 돌아가신분의 조카로 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되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후 자녀들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분들은 친자녀에 해당되며

    상속이나 여러가지 가족관계에서 친자녀로서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자녀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있는데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고, 자녀분들이 성인이라면

    작성자분이 이를 대신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는 없습니다.

    자녀분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친이 발급받을수 있으니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여 우편으로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정도는

    해볼수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상속을 포기하면 차 순위 상속인인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들 역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친권이 없으신 상황으로 대리하여 하시기는 어렵고, 친권자인 전처에게 이야기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