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나홀로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심판 신청후 이혼한 전처의 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변호사님, 형이 2026년 6월 5일 사망했고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현재 형의 유일한 형제인 제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성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전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고, 현재 아들들은 전처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형의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들 2명에게 형의 채무가 넘어가거나 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아들 2명을 제 상속포기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들들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아들들의 동의나 인감증명서 없이 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형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20년전 미성년자동생의 사고로 구상금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2001년경 미성년자인 동생이 오토바이사고로 친구와 함께 세상을 떠났으며 그당시 구상금이 부모님께 청구되었고 부모님은 그이후 이혼을 하였으며 구상금원금 7000만원가량의 절반을 부모님 명의로 반틈씩 청구소송중에 재산이 없어 가압류나 집행등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이후 10년후 다시 소송이 재기되었으며 2015년경 부친은 사망을 했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고령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제공받아 한달에 70만원정도 버시는게 전부이며 현재 새아버지가 생활비정도만 부담중이며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머니의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항소 준비중입니다 상속포기효력의 유지를 요청할수있나요?사건번호: 2026나50860(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명: 양수금저는 상속포기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1심에서는 퇴직금 수령과 차량 명의이전을 이유로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 상속포기 유지 가능성* 퇴직금을 유족대표 자격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차량 명의이전이 관리·폐차를 위한 정리 목적이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받으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2.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격*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항소심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3. 새로운 증거의 영향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사 사실확인서(직인 및 날인)* 회사 사실확인서(예정)*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장례비 약 2,500만 원 지출 내역* 장례비 영수증* 부친 통장 원본* 부친 월급통장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이러한 증거들이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4. 장례비 사용* 퇴직금 대부분을 장례비로 사용한 사실이 법정단순승인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 49재 및 첫 제사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이 없고, 사찰에서도 보존기간 경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5. 법무사 사실확인서의 증명력*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던 법무사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은 어느 정도인지.* 법무사가 직접 은행에 동행하여 퇴직금 수령 절차와 차량 정리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6. 회사에 대한 절차* 회사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을 경우,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전략이 적절한지.*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회사 내부 자료가 있는지.7. 항소심 전략* 현재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가장 효과적인 항소심 전략은 무엇인지.* 준비서면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법률상 쟁점은 무엇인지.*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8. 관련 판례* 제가 검토 중인 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이 본 사건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사건과 유사한 상속포기·법정단순승인·사망퇴직금 관련 판례가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실 수 있는지.
- 민사법률Q. 상속포기후 양수금 사건 민사소송 항소준비중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사건번호 2026나50860)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 부친 사망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제가 사망퇴직금을 수령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사실관계1. 퇴직금은 제가 임의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인 삼촌과 공동상속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유족대표 자격으로 수령하였습니다.2. 당시 은행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상태에서 지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3. 장례비는 영수증이 있으며 제출 가능합니다.4. 49재 및 첫 제사는 사찰에서 현금으로 진행하였고, 현재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찰에서도 영수증이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5. 회사에 사망퇴직금 지급 근거와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6. 부친 통장 원본과 회사 퇴직금대장을 비교한 결과 회사 지급기록과 실제 통장거래 내역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법률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1. 대법원 2018다283049 판례를 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2. 회사가 사실확인서를 거부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이 효과적인지.3. 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추가 증거는 무엇인지.4. 차량 명의이전이 단순승인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어떤 법리와 판례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5.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6. 추가로 반드시 확보하거나 제출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사건을 검토하시고 항소심에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과 보완해야 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