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수금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선임시 들어가는 비용과 현재 항소심 변론기일 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지 이대로 첫변론기일이 금요일인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법률자문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심 결과: 피고 패소* 항소 제기 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 9. 18.* 청구금액: 약 1,290만원* 피고는 현재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을 검토 중임.⸻1. 사건의 핵심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가 아버지 사망 후 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법률상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저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여 상속포기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아버지 사망 후1. 사망퇴직금을 수령했고,2. 아버지 명의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했으며,3. 상속재산을 처분·관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제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변호사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핵심 쟁점 ① 차량 명의이전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다만 차량을 제가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정리·처분하기 위한 행정적인 처리였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핵심 쟁점 ② 사망퇴직금아버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이 근로자의 상속재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저는 약 2,2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유족대표로서 지급받았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이 금원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를 명확하게 판단받고 싶습니다.차량명의이전아버지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차량은 상당기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아버지 사망 후 차량을 계속 방치하기 어려워 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5. 11. 25. 제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습니다.이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다만 실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고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량 견인 및 처리비용으로 약 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처리한 중고차 관련 사업자가 약 43만원 정도를 제 계좌로 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담한 비용은 약 1~5만원 정도였습니다.* 차량은 이후 이전·매각·수출 등의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제가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차량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차량 처리 과정에 관여한 중고차 관련 사업자의 사실확인서도 있습니다.이 부분의 가장 큰 위험성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사실은 차량 명의가 제 앞으로 이전된 사실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차량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차량 명의이전은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정리하기 위한 관리·처리 과정이었고, 제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특히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받고 싶습니다.장례비 및 사망 후 지출아버지 장례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약 2,500만원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제1심에서는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약 800만원 정도만 주로 인정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도 상당했고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및 장례 관련 비용* 장례지도사 관련 비용* 유골함·봉안 관련 비용* 49재 및 초재 관련 비용* 비석 및 설치·노무비 등따라서 사망 후 제가 받은 퇴직금 약 2,200만원이 개인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장례 및 사후 처리 비용 등에 사용된 사정도 함께 설명하고 싶습니다.상대방 측에서는 공동상속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제가* 사망퇴직금을 혼자 가져갔다.* 약 4,000만원을 받았다.* 아버지 차량을 가져갔다.*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퇴직금은 실제 지급액이 약 2,200만원이고, 회사 취업규칙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또한 차량 역시 개인적인 사용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리·처분 과정에서 명의가 이전된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사 취업규칙* 차량등록원부* 차량 처리업자의 사실확인서* 법무사 외삼촌의 사실확인서* 장례비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현재 확보·제출한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포기심판 관련 자료2. 회사 취업규칙 * 사망 시 유족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취지의 제26조3. 사망퇴직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4. 부친의 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5. 법무사 삼촌 사실확인서6. 차량등록 관련 자료7. 차량 처리업자의 사실확인서8. 차량 처리 및 비용 관련 금융자료9. 장례비 영수증 및 관련 지출자료10.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1,000만원 관련 금융자료11. 기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증거자료제가 변호사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은 법률 쟁점쟁점 1. 차량 명의이전2015. 11. 25.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특히 실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대금을 취득하지 않았고, 차량 정리·관리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쟁점 2. 사망퇴직금회사 취업규칙 제26조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라면,2018다283049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그리고 제가 이를 받은 것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쟁점 3. 전체적인 단순승인 여부차량 명의이전 하나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만약 차량 명의이전이 처분행위로 인정된다면,상속포기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 경우 제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현재 원고의 청구금액은 약 1,290만원입니다.⸻쟁점 4. 상대방의 사실 주장상대방이 주장하는* 약 4,000만원 퇴직금 수령* 차량 개인 취득* 채무 부담 의사등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사실확인서와 배치되는 경우 이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제가 변호사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은 법률 쟁점쟁점 1. 차량 명의이전2015. 11. 25.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특히 실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대금을 취득하지 않았고, 차량 정리·관리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쟁점 2. 사망퇴직금회사 취업규칙 제26조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라면,2018다283049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그리고 제가 이를 받은 것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쟁점 3. 전체적인 단순승인 여부차량 명의이전 하나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만약 차량 명의이전이 처분행위로 인정된다면,상속포기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 경우 제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현재 원고의 청구금액은 약 1,290만원입니다.⸻쟁점 4. 상대방의 사실 주장상대방이 주장하는* 약 4,000만원 퇴직금 수령* 차량 개인 취득* 채무 부담 의사등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사실확인서와 배치되는 경우 이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1. 차량 명의이전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1호 단순승인이 인정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2. 차량을 실제 사용·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방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3. 회사 취업규칙 제26조와 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을 이용하면 사망퇴직금 약 2,200만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4. 현재 제출된 증거 중 추가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5. 현재 항소심 단계에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