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전 미성년자동생의 사고로 구상금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년경 미성년자인 동생이 오토바이사고로 친구와 함께 세상을 떠났으며 그당시 구상금이 부모님께 청구되었고 부모님은 그이후 이혼을 하였으며

구상금원금 7000만원가량의 절반을 부모님 명의로 반틈씩 청구소송중에 재산이 없어 가압류나 집행등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이후 10년후 다시 소송이 재기되었으며

2015년경 부친은 사망을 했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고령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아 한달에 70만원정도 버시는게 전부이며

현재 새아버지가 생활비정도만 부담중이며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머니의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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