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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나무늘보270
총명한나무늘보27024.02.29

민사재판 승소후 대여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0여년전 지인 부부에게 1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셔서 민사재판을 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통장 가압류 유체동산 압류등 여러 경로로 돈을 돌려받으려 노력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투병중이시고 이 판결은 제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저희 아버지를 기만한 이 가족 사기단을 봐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금액에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부 사기단이 당시에 본인들 통장뿐만 아니라

아들 2명의 통장도 사용하였기에, 저희 아버지의 대여금일부가 그 아들들 명의 통장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몇년전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일부 채무를 겨우 변제받았으나 아직도 전체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대여해준 금액 일부가

큰 아들의 통장으로도 들어간 내역이 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큰 아들의 통장을 현재 가압류 할 수 있는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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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와의 관계, 제3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큰 아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채무자 부부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 부부와 큰 아들의 관계, 큰 아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큰 아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이며, 채무자 부부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부부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부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큰 아들이 아버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에 관여하였다면 큰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금융계좌만 빌려주었고, 큰 아들의 계좌를 부모가 이용한 정도였다면 큰 아들을 상대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에 불과하므로 가압류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