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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구97
의로운카구9723.05.05

아버지가 보증빚을 대신 갚아주고 판결문까지 받았으나 못받고 있는돈을 나중에 그분 자식들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맞보증으로 아버지가 그분의 빚을 대신 갚게되었습니다. 그분은 이혼하고 마땅한 재산도 없고 지금은 자식괴 사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보증섰던 그 가게도 이혼시 전남편 재산으로 한참전에 돌려놓은거 같습니다.


현재 이자 지급까지 판결 다 받았는데 재산이 없어

하나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었을때나 그 자식들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용 불량자를 만들어야하는건지

마땅한 방법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빚을 받는 공식적인 업체에

수수료 떼고 받게 하였으나

몇년이 지났지만 한푼도 받은게 없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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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자식은 채무도 상속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라면 통상 상속포기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