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경우 받는 방법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7년전에 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올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받는 적이 없고 차용증만 있습니다.
상속분할하기 전에 이 5천만원과 7년간의 이자에 대해서 상속분에서 정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형제들과 나눌 계산이었는데, 형제들이 형편이 안 좋다고 줄 생각을 안합니다.
소송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들은 채무 역시도 상속을 받게 되는바, 형제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선 변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형제들이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 역시 상속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도 단순 승인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상속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