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경우 받는 방법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7년전에 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올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받는 적이 없고 차용증만 있습니다.
상속분할하기 전에 이 5천만원과 7년간의 이자에 대해서 상속분에서 정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형제들과 나눌 계산이었는데, 형제들이 형편이 안 좋다고 줄 생각을 안합니다.
소송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선 변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형제들이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 역시 상속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도 단순 승인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상속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