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돌아가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경우 받는 방법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7년전에 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올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받는 적이 없고 차용증만 있습니다.

상속분할하기 전에 이 5천만원과 7년간의 이자에 대해서 상속분에서 정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형제들과 나눌 계산이었는데, 형제들이 형편이 안 좋다고 줄 생각을 안합니다.

소송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들은 채무 역시도 상속을 받게 되는바, 형제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선 변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형제들이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 역시 상속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도 단순 승인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상속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